여상규 “문대통령 수사는 특검으로 해야”
황교안·오세훈 등 당권주자들도 비판공세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 당하자 자유한국당이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재임 중에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댓글이 조작돼 국민의 마음을 훔쳤고, 생각을 바꿨다. 민주주의가 철저히 말살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사법농단 세력’ 운운하며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치졸할 뿐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자 사법부를 정부·여당의 주머니 안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특검은 출범 당시 수사 대상이 매우 제한됐었다”며 “(드루킹에게)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했다는 것의 핵심인물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백 전 비서관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판결을 통해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정 세력에 의해 국민 여론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정질서를 흔든 일”이라고 했다.

회의 직후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재임 중 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업무 방해와 선거법 위반이 과연 김 지사에서 그칠 것이냐”라며 “더 있다면 문 대통령이다. 김 지사가 최측근 행세를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그렇다면 문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 물론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면서도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해 소추는 못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도 어제와 오늘 연달아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김 지사의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국민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대선과정에서 여론조작과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법원 판결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복심이 부정선거를 지휘했다는 것”이라며 “그 덕에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 같은 충격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국민은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논평에서 “나는 드루킹이 구속됐으니 김 지사도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고 초창기부터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범죄자를 공천하여 기어이 도지사를 만든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다음 차례는 이재명”이라고 공언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 정권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일부의 댓글 사건을 재조사까지 하면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한 바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전 당원의 뜻을 모아 ‘김경수 윗선을 밝힐 특검 관철’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월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경수 지사(왼쪽)와 오전 선고공판 출석차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