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 경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지난해 직불금을 이미 수령했고 지급대상 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대중교통이 없는 산간·도서 오지마을 1600곳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의 단가를 1㏊당 5만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밭 농업인 59만 8000여명과 조건불리 지역 농업인 14만 1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한 내에 대상 농가 모두가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면 직불금이 환수되고, 5년간 신청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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