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업사냥꾼 A씨는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2. 미국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인 트레이더 C씨는 성과급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 '알고리즘'이라는 신종매매 기법을 이용해 35% 내외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가며 하루에도 수백차례씩 시세조종을 해 141억원을 벌어들였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완료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건에 비해 7건(8.6%) 증가했다. 정치 테마주 등이 기승을 부린 2012년 등 과거 3년간의 상반기 평균 처리건(104건)에 비해서는 15.4%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조사를 마친 88건 중 73.9%인 65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으며, 19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이첩된 65건 중에서는 시세조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시의무 위반(13건) ▲미공개정보이용(13건) ▲부정거래(11건) 순이었다.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이첨된 혐의자는 2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명(56.4%) 늘어 났다. 검찰에 이첩된 사건의 기소율은 80% 수준이었다.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건(24.1%) 줄었다.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이 33건, 금감원 자체 인지 사건이 27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 최대주주 등이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상승을 유도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운영자가 특정 주식을 미리 사들인 후 이 종목을 매수 추천한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가 등이 설정한 매매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주문이 실행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등 주가조작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실적이 저조해진 회사의 내부자가 기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현혹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거래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알고리즘 매매,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물·선물연계 시세조종 등 신종·다발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검찰,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