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연매출 최대 29조원 추락…고용·지역 내 총생산 감소 불러
한국경제硏,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세미나서 강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경제적 역기능뿐만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특성에 따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제도다.”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권 원장은 “제도 도입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들을 대처할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두 제도의 경제적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제도 도입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수의 사업장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출 구조를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배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톤당 저감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주력업종 전체의 연간 매출감소율은 최소 0.75%(8.4조원)에서 최대 2.64%(29.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경우 매출감소액이 최소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중국 등 타 지역의 경쟁산업의 생산과 배출이 증가하는 탄소누수효과로 인해 지구온난화 방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소 누수현상(carbon leakage)은 강도 높은 온실가스 삭감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에서는 탄소배출이 감소하지만 규제강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생산 및 배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석유류의 연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지출 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절기 저소득가구의 경우 에너지 비용의 지출 비중이 전체 소득의 25%까지 상승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크며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발전비용을 상승시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료비 중 전기요금이 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소득가구에게 보다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덕 부산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소득편차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율을 추정할 경우 경남권은 –1.53%, 전라권은 –1.37%, 수도권은 –1.11%, 강원권 –1.06%, 경북권 –0.68%, 충청권 –0.21%에 달하고, 고용은 강원권(-3.1%), 전라권(-2.6%), 경남권(-2.2%), 수도권(-1.83%) 순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러한 예측 현상에 대해 김 교수는 “이는 지역별 산업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탄소집약적 산업이 주요 산업인 강원권, 전라권, 경남권의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이 외산차에 비해 국산차의 상대가격인상폭을 확대시키는 등 국산차 역차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2013년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현황에 적용해 자동차 구매가격을 추산했을 때,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가격이 최대 660만원까지 인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현재 검토안 하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의 추가 부담금이 6년 후인 2020년에 총 2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그 가운데 약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기본 방향과 물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