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형마트에서 할인이나 이른바 '1+1' 행사를 할 때, 제품의 가격이 행사 직전에 판매한 가격보다 싸다면 과장 광고로 제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공정위는 일정 기간에 판매한 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제재 여부를 판단해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제재 대상으로 삼은 18개 상품 가운데 16개 상품이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겨, 과장광고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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