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이 화제다.

17일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 캡처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해야 한다.

또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 만큼 내려 태극기를 달아야하고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악천후로 인해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한편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7년 7월17일을 끝으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헌절, 태극기 달아야지” “제헌절, 공휴일이면 좋겠네” “제헌절, 잊지 말아야 하는 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