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조사위원 후보로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진상규명조사위언회 추천 명단으로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학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범여권을 비롯해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을 “5.18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5.18 진상규명위는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동안 이뤄진 국민적 합의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요건을 충족해 재추천 요청은 안했다”며 “향후 활동 과정에서 우려가 불식되기를 바라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5.18진상규명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위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명시된 자격 요건 중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자격 요건이 없다고 청와대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5.18진상규명법에 위원 임명과 관련해 법에 임명 거부권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또 민주당에서 추천한 일부 위원들 역시 제척 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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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