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RX금시장에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이 허용되고 협의대량매매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의 거래 활성화 및 실물사업자 참여 제고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거래소는 대형 유통·제련업자의 대량 거래 수요를 감안해 실물사업자인 회원 간에 협의된 가격·수량 등으로 대량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협의대량매매'를 도입할 방침이다.

'협의대량매매'가 도입되면 최고가 및 최저가에 기준가격의 0.5%를 더하거나 뺀 가격 범위에서, 최소 5㎏이상 1㎏ 배수 단위로 주문이 가능하다. 협의대량매매 이용시 특정 브랜드의 금지금을 매매 및 인출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이외에 일정 요건을 갖춘 유통업자가 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지금공급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지금공급사업자란 KRX금시장에서 금을 거래해기 위해 보관기관에 금을 임치(입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유통업자도 적격금지금 생산업자로부터 장외 매입하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금을 수집해 위탁·생산한 금지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위·변조 방지 등 품질관리를 위해 금지금은 적격생산업자가 보관기관으로 직송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금지금 공급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 가능한 수입금 브랜드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KRX금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입금 브랜드는 총 19개다.

거래소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정보기술(IT)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유통업자 금 공급 및 수입금 리스트 확대 방안은 오는 9월부터, 협의대량매매는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윤석윤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는 "대형 제련업자 및 유통업자 등 실물사업자들의 KRX금시장 참여를 제고해 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내 귀금속 유통구조 개선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