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회사의 인수·합병의 부재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7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회사가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0억원으로 직전 반기인 2013년 하반기(3644억원) 대비 74.8%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한진해운이 영업양도와 한진해운홀딩스와 합병으로 각각 720억원과 3억원 지급 ▲한독이 영업양수로 26억원을 지급 ▲코크렙제팔호위탁관리부동투자회사가 만기연장으로 1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은 조이맥스가 링크투모로우와 합병으로 5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현대하이스코가 냉연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현대제철과 합병한 사례와 같이 규모가 큰 회사의 합병 등이 없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4년 상반기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35개사로 전년 반기(54개사) 대비 35.2% 감소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