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식당에서 국산 명태를 사용한 요리가 나왔다면 불법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최근 육상단속 전담팀을 운영, 국내산 명태 포획 및 유통 등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해상 어획 단계에 집중하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육상까지 강화한 것.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명태 포획을 금지했다.
다만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입산 명태와는 무관하다며,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므로, 생태탕 판매가 아예 금지된다고 하는 것은 오해로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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