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미술품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손금산입 한도를 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세제 개선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이 전시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할 때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손금산입 한도를 기존 500만원 이하 작품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했다.
이는 국내 미술시장 평균 작품 거래가격(2017년 1385만원)을 반영, 현실화한 것이다.
또 문화접대비(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손금에 추가 산입하는 제도) 대상에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했다.
미술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으나,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했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이는 작년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