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은 1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26∼28일 서울 회현동 메사빌딩 10층 팝콘홀에서 위드미 편의점 출점을 위한 공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대기업 운영 편의점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신세계그룹이 위드미 편의점 출점을 위한 공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신세계그룹

또 상생을 의미하는 ‘With me’ 뜻을 담아 새로 제작한 CI(Corporate Iden tity)도 함께 선보인다.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기존 편의점인 위드미(With Me)를 인수해 편의점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상권 개발을 통한 신규 출점보다는 기존 대기업 운영 편의점 또는 개인 편의점을 위드미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 점포 1000개를 개설한다는 목표로 로열티와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을 없애는 등 기존 대기업 운영 가맹점과 차별화된 가맹조건을 내세웠다.

위드미의 ‘노(NO) 로열티’ 원칙에 따라 경영주들은 매출이익에 연동해 늘어나는 별도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지 않는다. 단 매달 일정 수준의 정액회비를 지불하며 본사는 가맹점에 상품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월회비는 인테리어, 영업장비∙집기 등을 경영주가 모두 투자하면 월 60만원(2년), 본부가 모두 투자하면 월 150만원(5년), 경영주와 본부가 각각 투자의 일부를 부담하면 월 110만원(5년)씩 내면 된다.

가맹 중도 해지시에 기대수익 상실액 관련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대수익 상실액이란 기존 대기업 편의점에서 가맹 중도 해지시 기대되는 수익의 상실로 경영주에게 책정한 2~6개월치의 로열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말한다.

또 휴일 매출이 적거나 점포를 24시간 운영할 필요가 없는 상권에서는 본부와 협의해 가맹점주가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 편의점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