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공직선거법 따라 의원직 유지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의원 중 이종명 의원은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했다. 당 관리·감독을 문제로 본인 스스로 윤리위에 회부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8일 열린 5·18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이날 당 윤리위는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뒤 비대위에 통보했다. 이에 비대위는 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의결했다. 김 사무총장은 “해당 의원들의 발언은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의결 배경을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따라 징계유예 하고,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했다.

또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1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는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사무총장인 제가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관련해서 김 사무총장은 “(당에서 내린 징계는) 의원직에 대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의) 당적을 정리하는 문제를 결정한 것”이라며 “당에서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리게 되면 의원직 신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해석할 것”이라고 했다.

   
▲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