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수주 관련 예타간소화·면책 확대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6조 2000억원을 풀어 기업의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 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키로 했다.

공공기관들도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 수주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당 직원들의 면책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와 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발족, 매년 초 해외수주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해외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 기업이 해외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6조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신용등급 B+ 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수은과 무역보험공사는 터키나 우즈베키스탄 등 고 위험국(신용등급 BB+ 이하)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2조원 확대한다.

또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신설, 중위험 국가 인프라 사업 수주를 돕는데, 올해 상반기 내로 1조 5000억원을 조성해 자금지원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한-아세안 펀드와 한-유라시아 펀드를 각각 개설하고, 연내 사업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외수주 실적을 반영하고,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직원들의 해외수주 관련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에 감사원 컨설팅을 받고 개인적 비위가 없을 경우 면책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 발생에 대한 면책도 부여할 계획이지만, 고의나 중과실은 배제된다.

이와 함께 해외 인프라 사업 발굴이나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하고, 범정부 수주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대·중·소 기업 동반 진출을 돕고 공동보증제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남아 등 '신 남방국가'에서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수주를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오는 2021년 1단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를 모델로,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산단 조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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