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국정원‧검‧경에서 권력형‧정권유착 비리 단 한건도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이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권력기관의 개혁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개혁위원회별 성과 보고와 각 기관의 개혁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으며, 야당의 우려를 언급하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장치 마련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입법을 통해 제도 개혁을 완성해야 하고 만약 입법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입법전략회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은 유지해야 하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장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얘기하는 것은 오해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다”이라면서도 “검찰‧경찰이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없이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스스로 검사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지만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또 되돌아갈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분명히 물을 가르고 갔는데 도로 물이 합쳐버리는 것,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가버리는 것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며 “입법 추진은 물론 입법을 떠나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일제 강점기의 검사와 경찰에 대해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켜 제도와 인적쇄신에 실패했다”며 “올해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