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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건설 본사 전경./사진=포스코 |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포스코건설은 인천 삼두아파트 균열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 판결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관련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인천 삼두아파트 균열은 금호산업, 삼호 등과 함께 시공사로 참여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인천김포고속도로㈜가 발주한 인천-김포 구간 제2공구 건설공사에서 기인한다.
이 도로는 6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 3월 준공과 동시에 개통됐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2015년 12월~2016년 9월까지 삼두아파트 구간의 터널 공사에서 발파 공법을 시행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당시 인천동구청(환경과)의 입회 아래 발파진동규제기준(생활소음, 진동)을 법적기준치(75db) 이내로 실시했다"며 "아파트에 설치한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를 통해 계측한 결과 공사 전후 수치는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당초 지하터널이 삼두아파트와 궁전빌라 등의 지하부를 통과해 이 지역 지하 일부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정부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1㎡당 9800원씩의 법적인 보상을 실시했지만 일부 세대는 수령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 측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터널 상부에 위치한 세대에 30만원씩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부가구만 수령했다고 부연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삼두아파트는 당시 입주민 대표와 도색 및 방수를 재시공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현 입주자대표 측이 재산가치 하락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전면 이주(800억원 상당)를 주장해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작년 12월 인천시 중재로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업체를 공동 선정해 건물의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려 했지만 삼두아파트 비대위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당시 비대위 측은 “업체는 우리가 비공개로 선정하겠으며 용역완료시까지 용역업체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며 “포스코건설은 우리에게 용역대금을 사전에 지급하라”고 주장한 데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도 거부해 안전진단 시행이 지연된 상황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인천시, 입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정확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삼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국가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재산적·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결이 나오면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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