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설립 46년만에 첫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121명 가운데 102명이 투표에 참여, 99명이 찬성해 파업 쟁의안이 가결됐다.
파업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다수 저축은행이 중앙회 전산을 이용하기에 파업이 현실화하면 저축은행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앙회 노사는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조가 여기서 임금 인상률 4%와 격려금, 유연근무 확대를 요구했지만 중앙회 측은 임금 인상률 2.9%를 제시했다.
또한 △설·추석 명절에 각각 80만원의 격려금 지급 정례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유연 근무 기간을 자녀당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 △노조 전임자의 근무 평가 평균 등급 부여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반면 중앙회 측은 명절 특별격려금을 총 50만원을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기에 노조는 최근 박재식 신임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회 지배구조 문제도 이번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호 저축은행중앙회지부장은 "파업투쟁이 실제 행동으로 전개된다면 2월말을 전후해 전면 파업을 추진 중"이라며 "중앙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율규제 등 저축은행 업계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이를 위한 중앙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법제도 개선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장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약속을 표명한다면 우리 노조 또한 파업이란 극단적 선택을 지양하고 임단협 협상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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