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내 자전거 이용자가 늘며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자전거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자전거 사고를 매년 줄이고 있다. 또한 자전거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국내에서도 일본과 같이 자전거보험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자전거 등록제도부터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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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전거의 역할 확대를 위해 2017년 ‘자전거 활용 추진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은 △자전거 전용도로 및 통행 구역 정비 △노외주차장 정비 △공용자전거 시설 정비 △안정성 높은 자전거 공급체제 정비 등의 14가지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일본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7283만 대로 보급률이 약 6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80%의 자전거가 정부에 등록돼 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자전거 안전이용에 관한 5가지 준칙’을 정하고, 2015년에는 ‘자전거 교통법’을 개정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19%(9만407건)를 차지했다. 사상자 수는 2007년에 비해 48.1% 감소한 8만9368명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자전거 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했으나 자전거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전동자전거 보급 등으로 인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증가로 대인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11.8%(2550건) 증가했다.
이에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문제에 관한 검토회를 열고 자전거 이용자의 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전국 47개 도도부현과 20개 정령 시 가운데 조례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곳은 11곳이며, 보험 가입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 곳은 13곳이다.
검토회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보험 가입 의무화, 자전거보험 가입여부 확인 의무화, 지자체 등의 자전거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 3가지로 분류해 표준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는만큼 자전거 의무보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자전거 등록제도 비활성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가 고령화 될수록 자전거 보험이 더 필요하다”며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내는 자전거 보유현황 관련 자료도 없고 자전거 등록도 안돼 있다”며 “관련 제도부터 밑받침이 돼야 보험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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