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참여연대는 22일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비자 의뢰 유전체 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손목형 심전도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보건의료같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서 검증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실증특례를 통해 '선시행-후규제'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번 발표내용은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기업들이 예방, 건강증진 같은 공적서비스의 대상까지 상품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건강과 생체정보에 대한 공적책임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해결방식과 시민들의 연대마저 해칠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정부는 바이오, 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공적보건의료복지체계 확립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의료민영화, 정부가 대표적 서비스산업 진흥책으로 의료부문을 들여다볼 때마다 '앵무새'처럼 참여연대 등 반대 세력들이 들고 나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거론됐던 '원격진료'도 이들의 반대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술과 서비스 수준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정도로 선진국에 근접했지만, 중첩된 규제 탓에 더 높은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규제의 '족쇄'를 풀어보려 할 때마다 반대하고 나서는 게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이고, 항상 내세우는 게 의료민영화 반대였다.
사실 의료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의료는 이미 민영화돼 있는 분야로, 국가가 담당하는 게 아니다. 병원도 의사도 간호사도 대부분 이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민영화 반대인가.
물론 의료부문이 지나치게 영리만을 추구해선 안된다는 데는 필자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와 바이오-헬스케어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분야다. 그런데 겹겹이 앞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문제다.
참여연대는 언제까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한국 경제의 '비상구'인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폄훼할 것인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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