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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자유한국당 |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정치·비리 등 4대 악정에 대해 전방위 전쟁을 이미 선포한 바 있다"면서 "다가오는 3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입법 투쟁, 진상규명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당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국회는 사실상 무산됐음을 선언한다. 다가오는 3월 국회도 비상한 각오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구체적 투쟁방안으로 "회의가 열리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을 하면서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특검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매입 의혹 등) 국정조사 도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경제악정 저지를 위한 10개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주휴수당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된 것을 수정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을 제안했다.
또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조세특례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중점법안으로 내놓았다.
이어 '안보악정 저지 5법' 중 첫 번째로 일정규모 이상 기금이 사용되는 남북경협 사업에 대해선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안보 관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만 권한이 주어진 국민투표 부의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에 부의를 요구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악정 저지 8법'으로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막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막는 법 △드루킹 재특검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비리악정 저지 2법으로는 불법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3월국회까지 교착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계속 특검과 국조 등을 국회를 여는 조건으로 매우 약한 수위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 여당에 대해선 인내심 한계를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당은 방탄국회를 하는 것이 모든 비리 의혹을 덮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거 같다"면서 "최소한 조건만 맞춰지면 저희는 국회에 등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파행요건을 청와대가 제공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에도 권력형 비리 엄호를 위해 상임위를 열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협상 파트너(여당 원내지도부)를 만나보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든다"며 "협상 파트너의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집권여당으로 책임을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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