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주요포탈,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 비율 급증

최문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포탈사업자에 의한 임시조치’와 ‘방심위의 통신심의와 시정요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사실상 ‘심의’가 곧 기계적인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8년 발족한 이후 2010년까지(2008.5.16-2010.2.28) 통신심의를 한 건수는 모두 58,022건이고 이중에서 36,209건(62.4%)의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의 비율은 2008년도 50.7%였던 것에 반해 2009년 72..4%, 2010년 87.3%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심의’가 곧 기계적으로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비율은 2008년 15,004건 시정요구에 대해 100%이행이 되었고, 2009년은 17,636건 ‘시정요구’에 대해 17,464건이 이행되어 99%의 이행율을 보였다.

사실상 100%의 이행율은, 최근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 글’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권고’로서의 의미가 아닌 사실상 행정기관의 ‘행정명령’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통심위 뿐만 아니라 포탈사업자에 의한 임시조치도 심각한 수준이다. 방통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주요 사업자(네이버, 다음, 네이트, 싸이월드)의 임시조치 건수가 124,3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포탈 등에 의해 삭제되거나 임시조치가 남발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2건)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