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인천∼몽골(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추가분이 아시아나항공에 배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대한항공은 "결국 국가적인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창이, 한국~마닐라, 한국~우즈베키스탄 등 16개 노선의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
|
|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
앞서 국내 7개 항공사는 인천~울란바토르 추가 운수권(주 3회, 844석)을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31일부터 취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 업계 역시 몽골노선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운임이 현재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몽골 노선 운임(왕복 기준)은 평소 60만원 수준이지만 성수기인 6~8월에는 100만원 가량 된다. 이는 운항거리(1975㎞)가 비슷한 다른 노선에 비해 비싼 편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노선 배분결과는 국익 및 고객편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신규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국토부 결정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 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운항 가능 좌석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다른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반박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