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26일 쌍용차 파업 노조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집회시위 참여자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을 상대로 3·1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별사면은 2018년 신년 특사 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광우병 촛불시위(13명)·쌍용차 파업(7명)·밀양 송전탑(5명)·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19명)·세월호 사고(11명)·한일 위안부 합의(22명)·사드 배치(30명) 등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총리·이광재 전 강원지사·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고, 경제계 주요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 또한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월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법무부는 "이번 특사로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폭력시위로 나아가는 등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다"며 "쌍용차 파업의 경우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 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