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2일 긴급 관게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열고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대화 않고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인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한유총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 이행하라"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겁박을 중지하고 대화와 소통에 나서라"며 지적했다.

한유총은 보도자료에서 "유은혜 장관은 취임 후 현재까지 법정단체 한유총의 정책건의와 대화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서 습관적으로 엄정대응, 강경대응, 형사고발 운운하는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사립유치원의 역사와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의 자질과 능력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2일 긴급 관게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열고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특히 한유총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죽이기 겁박과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사회불안을 증폭하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에 명확히 보장된 사립유치원의 운영권인 학사일정조정, 개학일자 결정, 졸업날짜 변경 사항이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행정감사와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유총 관계자는 개학 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해 "운영위원회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과거에도 개학일시를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경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이나 사립유치원은 자문기구"라며 "만일 운영위원회에 개학일시를 자문 받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면 사립유치원은 항상 위법하게 운영되었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