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19년 1학기 3월 유치원 개원일정을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3일 "정부가 계속 불법적으로 탄압하면 폐원 투쟁을 검토하겠다"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부디 유은혜 장관을 파면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2월28일 기자회견에서 조건 없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용단을 내렸다"며 "비록 사립유치원의 재무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정보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우리는 적법하면서도 민주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입법중인 시행령 개정을 잠시 유보하자'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며 "유은혜 장관은 불통장관을 넘어 위조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조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아교육발전과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 없이 입만 열면 엄단, 고발, 무관용, 강경대응만 말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사유재산의)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이 설립한 학교다. 유치원 설립시 최소 30억원이상의 개인자산이 소요됐고 대부분 친인척, 동료,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설립됐다. 이같이 실제로 발생하는 설립비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유치원은 토지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현행법상 1원 한푼 수익을 가져갈 수 없으며 폐원도 학부모 2/3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사유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23조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3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부디 유은혜 장관을 파면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했다./자료사진=교육부 제공

특히 이 이사장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께서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립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정당한 지위를 보장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첫째로 그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자에게 2억원의 현상금을 준다고 광고한 것은 유치원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임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간첩신고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현상금을 걸었고 교육기관이라고 하면서 학부모와 교사들, 원장 간에 서로 고발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교사 인건비 보조와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하여 왔는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등의 상관없는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갑자기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고 물었다.

셋째로 이 이사장은 "교육기관 개학시점이나 학사일정은 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수입일수 180일을 지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데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 국세청 교육청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협박하는 것이 사립유치원을 교육자로 대우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넷째로 이 이사장은 "교육부가 입법중인 시행령은 더 가관"이라며 "오전시간에 영어수업을 해도 정원감축, 체육음악 특기강사를 활용해도 정원감축, 유치원시설이 위험해 보이기만해도 원아모집 정지, 차량점멸등을 잘못 작동하거나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정원감축, 예산지출 착오도 정원감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우리를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하는 입법행위가 맞냐"고 이 총리에게 재차 물었다.

앞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2일 오후12시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5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은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4일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재차 내릴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우리는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풀고자 했다"며 "수차에 걸쳐서 교육부에 공문도 보내고 세종청사에 직접 찾아갔음에도 문전박대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유은혜 장관은) 봉사자는 커녕 최소한의 소통도 모르는 장관이었다"라며 "아마 교육부장관은 우리를 교육자로보기 보다는 개, 돼지로 보는 것 같다"고 일침했다.

   
▲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3일 "정부가 계속 불법적으로 탄압하면 폐원 투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 이사장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지금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도 명백하게 교육부다. 오죽하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준법투쟁인 개원일정 연기에 나섰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유아교육이 불가능하여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박과 겁박 그리고 여론몰이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부의 여론몰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이날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수를 조작하여 아주 극소수만이 참가한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거짓행정과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러한 임기응변식 거짓보고는 국민에 대한 기망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디 유은혜 장관을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정부를 향해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과 누리교육비 지원금의 학부모 직접 지원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을 매년 인상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교육부가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도 국민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더 이상 유아교육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