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상습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업체들이 공공입찰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화산건설·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세진중공업 등 5개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한일중공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도 함께 요청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경중에 따라 0.5∼5.1점의 벌점을 부과받으며, 벌점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까지 요청하도록 하도급법에 규정돼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의 벌점은 11.25점으로, 영업정지와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대상이다.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심결 과정에서 이미 폐업했지만 아직 청산한 상태는 아니어서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요청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고, 한일중공업 대표자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로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입찰 참가 제한도 요청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특정 법인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되면, 그 대표자가 대표로 일하는 다른 법인 역시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돼있다.
아울러 화산건설(8.25점), 세진중공업(7.5점), 시큐아이(7점), 농협정보시스템(6.5점) 등은 벌점 5점을 넘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대상이 됐다.
공정위의 영업정지 요청은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지난해 포스코ICT·강림인슈·동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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