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화물연대 파업보다 "더 나쁘다"...택시 파업 등도 조사할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강경제재를 예고했다.

6일 공정위에서 담합 관련 조사 및 제재를 담당하는 카르텔조사국의 국장 급 간부는 한유총은 과거 파업 관련 담합을 주도한 '화물연대 수준'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더 나쁘다"라는 취지로 답변,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면, 통상 담합으로 간주한다.

이 간부의 평가는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생존권 투쟁'의 성격이 강하지만, 한유총은 그런 '약자들의 몸부림'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3년 5월 이후 수 차례 파업을 했는데, 노동조합이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이 구성한 것이어서 노동쟁의를 할 수 없다.

또 카르텔국의 한 과장급 중간간부는 한유총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예상보다 언론의 조명을 덜 받고 있다고 말해,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사실상 '주문'했다.

그러나 그는 카카오의 택시호출서비스 출시, 공유택시 도입 등에 반대해 비슷한 성격의 파업을 하고, 동료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택시업계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 카르텔국은 이날 아침, 담합(개학연기 주도) 혐의로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영업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유총의 법위반이 확인되면, 이것만으로도 한유총의 면허 취소 사유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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