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종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체류용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 신청을 할 때, 정부 추천을 받으면 가점을 주는 고용추천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제도 변경을 통해 이 같은 고용추천서를 발급하는 업체를 확대했다.
새 발급업체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업체,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 등이다.
또 올해부터 E-74에 수산 분야 50명을 별도 배정해 인력 확보가 더 쉬워지도록 했다.
고용추천서 발급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고용추천제도 확대로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산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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