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SBS를 민사, 형사고소하겠다”

KBS 및 MBC와 SBS의 남아공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KBS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SBS의 비합리적인 협상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과 보편적 시청권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SBS는 KBS의 거듭된 요청을 외면하고, 추상적이고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박민정 법무팀원, 이준안 법무팀장, 조대현 KBS 부사장, 박영문 스포츠국장, 박재성 스포츠취재팀장.
▲좌측부터 박민정 법무팀원, 이준안 법무팀장, 조대현 KBS 부사장, 박영문 스포츠국장, 박재성 스포츠취재팀장.



KBS가 주장하는 SBS의 무리한 조건은 SBS의 비방손실금,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 가치상승분, 공동중계에 따른 SBS의 불이익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대현 KBS 부사장, 박영문 보도본부 스포츠 국장, 배재성 스포츠 취재팀장, 이준안 법무팀장, 박민정 법무팀원이 참여했다. KBS는 협상 결렬과 동시에 “민사상,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KBS 법무팀은 “진지하게 논의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만 답변했다.

지금까지는 코리아풀 합의정신을 깬 SBS의 도덕적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SBS가 코리아풀을 악용해, 단독입찰에 응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코리아풀에서 정해진 입찰가격을 사전에 알고서, 그 가격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SBS가 제시해, 입찰에 낙찰받았다는 것이다.

KBS는 “올해 초, SBS와 IB스포츠의 법적 다툼에서 2006년 5월 8일 서로 비밀협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났었다”면서 “5월 30일 코리아풀을 맺은 것은, SBS가 KBS와 MBC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코리아풀의 응찰액을 알고, 비밀리에 단독으로 구매한 것은, 업무와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방송협회에서 진행하는 코리아풀은 각사의 실무 책임자들이 응찰액을 적고, 협의해서, 각 사에 보고하기 때문에, SBS는 코리아풀 응찰액을 알고서, 그 응찰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적어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SBS가 체결한 올림픽 단독계약 응찰액은 코리아풀 6300만$보다 950만$많은 7250만$이었고, 월드컵 단독계약 응찰액도 코리아풀 1억 1500만$보다 2500만$ 비싼 1억 4000만$이었다. 코리아풀 응찰액은 IOC 및 FIFA의 제시금액과 동일하다.

끝에 조대현 KBS 부사장은 “SBS가 상업방송의 경영과 영업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어도, 올림픽과 월드컵은 사회공공재다”면서 “2006년 SBS가 표면적으로 방송 3사간 합의를 해놓고, 이면계약을 해서 공공재를 훼손한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전했다.



한편, “KBS가 고의적으로 협상 지연을 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KBS는 “모든 칼자루는 SBS가 쥐고있는 상황에서 KBS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