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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1층에 법률상담 창구를 마련, '경기북부 공정거래 현장컨설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컨설팅은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이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경기도는 최근 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되던 공정거래센터를 수원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3층에 통합 설치했다. 이에 따라 북부지역의 상담공백이 발생, 이번 현장컨설팅을 하게 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자문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은 남부 통합센터 방문 없이도 각종 법률상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도청 공정소비자과 분쟁조정팀으로 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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