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13일 제2회 전국 동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과 향응 선거의 구태가 반복된 가운데, 정부가 부정행위를 뿌리 뽑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다.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게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 비리와 무자격조합원을 근절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도 강화한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무자격조합원을 없애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한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명부에 이름을 올려 한 표를 행사하는 무자격조합원 탓에, 선거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한편 전날 진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농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 140명 등 총 1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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