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SDS 데이터센터·삼성물산 등 10여 곳 압수수색
이재용 집행유예 후 17차례 압수수색…"과잉 수사 지나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시 삼성물산 등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삼성SDS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진행 중인 수사의 연장선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와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분식회계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부터 줄곧 이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해온 참여연대의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승계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혹에 편승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끊임없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의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검찰과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른바 ‘나올 때까지 판다’는 식의 과잉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삼성 압수수색 일지 /표=미디어펜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17차례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약 1년 1개월의 기간 동안 17번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로 시작된 압수수색은 수사 과정에서 ‘노조 와해’ 건으로 번졌고, 이후 4월부터 10여 차례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또 그 이후에는 삼바 사태가 터지며 3차례의 압수수색이 감행됐다. 

특히 노조와 관련된 압수수색의 경우, 애초에 정확한 단서를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닌 압수수색 후 단서를 찾아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어서 ‘죄가 입증될 때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른바 ‘삼바사태’에 대해 학계에서는 사건의 본질은 승계 문제가 아닌 금융당국의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3대 회계법인은 물론 금융감독원 마저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회계처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분식회계’로 둔갑했다는 비판이다.

김정동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앞서 “백번 양보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부 감독 당국은 피감 기업을 탓하기 전에 먼저 2015년 당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한국을 대표하는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고, 엄격한 회계적 검토를 거치는 상장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던 사안인데, 뒤늦게 피감 기업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몰아붙이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김정호 전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삼성바이오 문제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로 연결된 것에 대해 “이는 사건의 전후관계를 알면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종속회사-관계회사 회계 방식 변경은 2015년 말에 이뤄졌고 합병이 일어날 당시에는 회계변경을 예측할 어떤 단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