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변호사 이헌·이하 한변)은 18일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집권여당 단체장들이 도정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관련 "이는 집권여당의 다수 국회의원들과 좌파단체들이 지난달 김 지사에 대한 1심판결 결과에 대해 사상유례가 없이 원색적이고 비이성적인 비난과 겁박을 가해온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압박성 집단행동의 성격이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특히 1심 법원이 제반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 심증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후 실형선고와 함께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고뇌한 결과로 그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심 재판 이후 항소심에서 제대로 사건심리도 하지 않았음에도 만약 보석을 허가하여 석방한다면 1심 법원의 판단, 더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집권세력의 압력에 떠밀려 스스로 내팽개치는 결과가 되고, 또한 이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려는 보석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의 댓글조작사건은 그 범행의 성격이나 이해관계 등을 생각할때 그 배후에 존재하는 몸통 내지 윗선에 대한 수사필요성이 넉넉히 인정되는 사안이고, 따라서 추가수사를 위한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도 보석은 온당치 아니하다는 것이 상당수 법조인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보석 불가를 주장했다. 다음은 한변 성명서 전문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월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경수 지사(왼쪽)와 오전 선고공판 출석차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연합뉴스


[보도자료(성명서)]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된다

내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드루킹과 공모하여 1억여건 가까운 댓글순위조작을 자행한 범죄행위로 지난달 1심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겸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경수 지사의 보석신청과 관련하여 경남 도내 기초단체장들에 이어 전국의 집권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도정 공백과 도주우려 부재 등을 이유로 김 지사의 보석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이는 집권여당의 다수 국회의원들과 좌파단체들이 지난달 김 지사에 대한 1심판결 결과에 대해 사상유례가 없이 원색적이고 비이성적인 비난과 겁박을 가해온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압박성 집단행동의 성격이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형사사건은 불구속재판이 원칙인 것이지만 김 지사의 경우 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장기간 충분한 방어기회를 부여받으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1심 법원이 제반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 심증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후 실형선고와 함께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였던 것이다. 1심 법원이 김 지사를 구속할때 도정에 일부 공백요소가 있을 것을 과연 생각치 못했겠는가?

그럼에도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여 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한 것은 1심 법원의 판결에 적시하였듯이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고뇌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1심 재판 이후 이 정권의 1심 재판장에 대한 기소 등 사법부 겁박 이외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사건심리도 하지 않았음에도 만약 보석을 허가하여 석방한다면 1심 법원의 판단, 더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집권세력의 압력에 떠밀려 스스로 내팽개치는 결과가 되고, 또한 이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려는 보석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김 지사가 도주우려가 없다지만 그렇다면 전직 두 대통령을 항소심에서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답이 자명해진다.

심지어 최근 법원은 방대한 기소내용에 대해 구속상태로는 방어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해 보일뿐 아니라 아직 1심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조차도 보석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다.
 
셋째, 김 지사의 댓글조작사건은 그 범행의 성격이나 이해관계 등을 생각할때 그 배후에 존재하는 몸통 내지 윗선에 대한 수사필요성이 넉넉히 인정되는 사안이고, 따라서 추가수사를 위한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도 보석은 온당치 아니하다는 것이 상당수 법조인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집권세력에 의하여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고 도전받는 사법부의 위기상황에서 만약 항소심 법원이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더더욱 요원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어차피 드루킹 특검법상 항소심 재판은 2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 길지 않은 항소심 재판기간 내에 충실한 심리를 다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끝을 모른채 추락하는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과 위상을 이제라도 지키기 위해서도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은 절대 불허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2019. 3. 1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