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중개기관을 만들어 실손 의료보험금 간편 청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21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중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답변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습/사진=미디어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 의원은 실손의료보험금 간편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시스템이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국민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에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의료서류를 전송할 수 없어 고객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실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며 발급받아야 해 보험금 청구 포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가 실손보험 가입자 2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원 치료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입원 치료는 10명 중 4명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회엔 실손보험 간편청구 시스템을 법제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지난해 9월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심평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의제로 삼아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피해의식이 있다”며 “의료계의 동의가 얻어져야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리고 2018년 10월과 지난 1월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업계는 실손보험 관련 법안에 매번 강짜를 부리고 있다. 환자 개인정보인 의료자료가 노출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이 자료를 볼 때 환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기 보다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 평가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진료 행위 표준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 의원은 “의료계 반발은 이해하지만 국민 편익이 우선”이라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국무총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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