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성관계 몰카 논란에 휩싸인 정준영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더팩트


정준영은 2015년부터 약 8개월간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준영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여성들과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이사 장 모 씨와 용역경비원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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