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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로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TX엔진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하도급업체 10여개사에 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이같은 요구를 할 때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지급방법 등이 포함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TX엔진은 선박 엔진 부품 조립도·상세도·설치도를 비롯한 16건을 이메일로 받았으나, 법률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만 STX가 받은 기술자료가 타 업체로 이전되는 등 유용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부과에 대해 "기술자료 요구단계에서부터 유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며 "향후 기술유용은 물론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 과징금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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