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마련...공공임대주택 4만1천 가구 공급
   
▲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 '안양 경기행복주택'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21만 4000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4만 1000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경기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공공건설임대 주택 2만 9000 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 1만 2000 가구 등 총 4만 1000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 21만 3000 가구에는 월평균 13만 8000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000 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으로 45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으로 110가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45가구 등, 모두 705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하고, 매입 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에게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경기행복주택'은 올해 363가구의 사업을 승인하고, 4485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며, 1316가구는 입주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 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내달 중 경기도시공사 내에 설치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담당케 할 방침이다.

이밖에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적정 징수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212곳에 대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수립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민 주거 만족도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해 온 공동주택 품질 검수 및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올해 50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도내 9곳이 선정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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