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로 합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28일 확정 고시하고, 30일 뒤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고시에는 ▲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허용 ▲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 모든 비료 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 음폐수 사용 금지 등이 담긴다.
이에 따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깻묵)'을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은 수분과 염분 함량은 낮고 비료 가치는 높아 유기질 비료 가운데 혼합유기질·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다만, 염분은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엄격하게 제안했고,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규제했다.
석회 처리 비료는 품질 기준을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에 따른 농경지 오염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 함량은 50%에서 40%로 낮췄고, 생석회를 25% 이상 넣도록 의무화했다.
또 악취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도 기준'을 정하고, 관련 기준을 퇴비 수준으로 강화했다.
모든 비료 원료에 섞일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다.
농진청은 현재 이물질 기준이 없어 비닐 등이 농경지에 뿌려져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모든 비료 원료는 유리·플라스틱·금속·뼈·은박·종이 등 2㎜가 넘는 이물질이 섞이지 못하도록 제한, 0.5% 이상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도록 했고, 특히 비닐은 0.2%만 넘어도 유통을 막았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바이오가스 에너지 정책을 고려, 농식품부·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전체 원료의 30% 이내에서 음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료의 원료를 비롯해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로 만든 비료로 가축분 퇴비 사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축분 퇴비 활용 확대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 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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