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현장 안전인력을 1400여명 증원하는 등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조직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안전관리 중점기관도 3배 수준으로 늘리며, 중대한 사고에 대한 기관장·임원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우선 정부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기존 32개에서 97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기존 안전관리가 중요한 작업장에서 중요시설물 운영 기관까지 그 대상을 넓힌 것으로, 안전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도 두게 했다.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원을 협의할 때, 시설안전과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 늘릴 방침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56개 공공기관에 1400여명의 안전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예산 전용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안전 분야 투자도 전년(13조 7000억원)보다 5% 이상 확대하고자,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고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은 해임·해임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평가도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안전 지표는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 사고이거나 열 수송관 누수 사고처럼 현장 밖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사고 등에 대해서는 안전법령·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0점을 주고, 중대사고는 아니지만 안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점 대상이 된다.
또 기관별 안전 지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안전투자로 생긴 부채는 경영평가 때 제외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심사 때 감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은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
아울러 계약 과정에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가격 평가' 때 안전관리 비용은 제외키로 했다.
안전진단, 시설물 개선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망자 수·재해율 등 주요 산업 재해 통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시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위험 작업장의 경우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신입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면 발주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101개 공공기관의 22만 3000여개 시설을 상대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위험요소 제거·보수 등 6599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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