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을 전국 전 도서로 확대키로 하고,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해수부는 이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 지역 어업인 약 9만 가구에 직불금을 지원했다.
해수부는 올해는 관련 법률상 선정 요건에서 '도서 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을 삭제, 모든 도서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현황 등을 검토해 356개 도서 2만 2000여 어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직불금 지급 단가도 올해 65만원으로 작년보다 5만원 인상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어서, 지역 주민 복리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교부·정산을 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사후 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정 수급자는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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