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독점하던 노동조합이 새로 생긴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는 노조가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지난 2016년 7월 12∼20일 경쟁 관계인 온산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혐의(사업 활동 방해)를 받는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는데,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으며 시장에 진출, 경쟁 관계를 형성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신규 사업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울산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온산항운노조가 선박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 2016년 7월 11일부터 노조원을 하역작업에 투입하자, 울산항운노조는 이를 막기 위해 노조원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원들의 작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지선에 승선하는 것을 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작업 방해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기존 거대 노조가 신생 노조의 사업 기회를 빼앗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한 행위로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는데,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노조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신·구 노조 간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돼, 항만물류업계 전반의 효율성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항만하역 근로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실적이 없다며 사업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독점 지위를 유지하려는 행위로 공정 경쟁 질서를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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