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바닷속에 침몰된 선박에 대한 평가항목을 늘리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바닷속 침몰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기존의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항목별 평가 점수도 세분화한다.
평가 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 선박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면 추가로 평가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은 해양환경 보전 활동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협중앙회 임직원, 어촌계장 등으로 해수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해양오염물질 투기 감시와 신고, 해안가나 바다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해양환경정책 건의 등의 활동을 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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