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들의 '특허권 취득 공시'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보다 4배 이상 많지만 주가 상승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들어 지난 23일까지 특허권 취득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은 모두 37개사(57건)로 전체 코스닥 기업 1006개사의 3.67%에 달했다.

   
 

반면 코스피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772개사 가운데 겨우 7개사(0.9%)가 8건의 '특허권 취득'을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에는 주로 기술력을 핵심 역량으로 삼는 벤처기업이 많기 때문에 전통사업 위주로 이뤄진 코스피에 비해 특허권 취득 공시가 많다. 올 상반기에는 코스닥시장에서 303건의 특허권 공시가 나오는 동안 코스피시장에서는 56건이 공시됐다.

특허권 취득은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과 상품 경쟁력을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7월 특허권 취득을 공시한 종목들의 주가는 공시 다음날 기준으로 공시 당일 대비 평균 0.16% 감소했다.

지난 2일 반도체 패키지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 취득을 공시한 에스티에스반도체는 공시 다음날 285원(10.30%) 오른 30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스티에스반도체는 지난 9일 SSD장치에 관한 특허권 취득을 공시했지만 이번에는 5.15% 하락했다.

코스피시장 역시 특허권 취득 공시에 따른 주가 상승률은 7월 기준으로 평균 0.45%에 불과했다. 특허취득을 공시한 7개사 중 3개사의 주가는 공시 다음날 주가가 하락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금융산업실장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들이 기술력에 기반을 둔 회사가 많다 보니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특허권 취득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해당 특허가 수익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