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병원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50만원에 달해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 3000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166배의 차이가 벌어졌다.

병원급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 9500원, 최대 14만4000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보다 진료비 차이는 작았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약물 처방이나 수술없이 전문가의 손 등으로 치료하는 요법이다.

통증 완화와 기능 향상 차원에서 이같은 치료가 횡행하고 있는데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 보험사기 등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수치료를 비롯해 3825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340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의 경우 최저 9만2400원, 최고 25만원으로 3배 가량 차이가 벌어졌고,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7만∼18만원으로 집계됐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는 최저 4만4300원, 최대 15만원으로 3.4배 차이가 났고, 중간금액은 9만∼1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한쪽 눈 기준으로 최저 62만5000원, 최고 500만원으로 8배 차이가 났다.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92만∼250만원이었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이 2만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종별 최저·최고액 차이는 12∼97배로 조사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높여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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