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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돼,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지난달 21일 이렇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원행정처가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을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로 분류, 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왔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성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됐음에도,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이번에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시켜,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친 끝에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법원행정처는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돼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돼 있고, 경량철골구조와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성 장기성 필름(비닐)으로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재산권 인정과 담보 제공이 가능해져, 농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마련하는 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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