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폐비닐.논두렁 태우기 엄금 등 농업인 행동요령을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 농작업시 행동요령 ▲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 등 4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힘든 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을 충분히 갖고, 작업 중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평소 시설물 세척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출입문과 환기창이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야외 건초 및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을 막는 게 좋다.
축사 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하우스에 일조량이 부족할 때는 인공조명을 활용해야 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축사 내에서는 안개 분무 시설이나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밀폐 축사는 악취 저감시설을 최대 가동하는 게 좋다.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비닐과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는 절대 금지 사항이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행동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10만부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하고 계도와 홍보를 요청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