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최근 우려되고 있는 치매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별도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
|
|
▲ 사진=미디어펜 |
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9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으로 △보험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건전성 제고를 통한 보험시장 안정 △소비자 권익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등 포용적 보험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기반 조성 등 4가지를 꼽았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약관의 구조·체계도 간소화하고 단어를 쉽게 바꾸는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보험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임산부의 자동차보험 보상을 확대하고,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또한 보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CEO 승계 관리 절차 마련을 유도할 예정이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와 판매수수료 지급관행도 개선한다.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해 보험금 산정·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 강화키로 했다.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카풀 등 공유경제 확대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보험시장 포화와 소비자 신뢰 부족 등 극복해야할 수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보험업계가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과감한 관행 개혁과 혁신 성장을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금감원은 최근 시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치매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별도 점검을 나설 계획을 밝혔다.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현재 리스크 측면과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자체 점검토록 요구한 상태”라며 “점검내용이나 결과 가운데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매보험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불완전판매여부에 대해 별도의 점검이 있을 예정”이라며 “감리국에서는 치매보험 상품의 약관상 문제여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보험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치매 인증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의약 전문가에게 의료 자문을 받아 판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치매보험에 대한 감리는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