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5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는 대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시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둬왔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낙후지역을 배려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강화하는 대신,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는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한다.
반면,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되,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평가비 중 개편으로 지역거점도시 사업의 통과율이 가장 상승하는 등 가장 큰 수혜를 입고, 비수도권 낙후지역 사업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는 반면, 수도권 지역 사업은 통과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정책성 평가시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으며,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키로 했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며, 예타 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 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목, 건축, 복지 등 비 연구개발사업(R&D) 예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비R&D 사업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R&D사업 예타를 모두 수행해왔다.
또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 예타 대상 선정과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케 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