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2016년부터 '친환경 비닐봉투'로 교체..."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면 무상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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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클로 |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지난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일본 패션기업 유니클로는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유니클로는 종이봉투에서 비닐봉투로 바꿨으며 무상제공까지 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정 대상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약 50평)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이다. 편의점과 다이소 등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지만, 슈퍼마켓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니클로도 해당 사항은 아니다. 유니클로는 구매 고객에게 비닐 포장을 해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유니클로는 종이 쇼핑백을 사용하던 것에서 2016년부터 비닐봉투로 교체했다.
이런 이유에 대해 유니클로는 '친환경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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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클로 비닐봉투에 친환경 봉투임을 표시해 놨다./사진=유니클로 |
유니클로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에는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일회용품의(이쑤시개도 포함)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며 "다만 일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유니클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봉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것이다.
실제 비닐봉투 하단에는 "이 쇼핑백은 환경에 무해한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되었으며 폐기 시 스스로 분해되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친환경 인증 제품"이라고 적어놨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지속 가능 경영 방침에 따라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자 지난 2016년 10월 종이 쇼핑백을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비닐봉투로 교체했다"라며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가 있기 전부터 친환경을 실천해왔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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