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반대 시위 사진 올려 “이것이 바른미래당 현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입을 막고 손을 묶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사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사랑시민연대’ 회원들이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 구호를 외치는 사진기사를 올려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현실이다. 국민이 보내는 실망과 준엄한 경고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경남 창원에서 방을 얻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에 전략을 투입한 손 대표를 “정말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라고 비난했다.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바른미래당